ᴇ ᴜ ᴍ ᵐ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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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 12. 22. 11:41
작성자
이음ㅤ

캡슐형 세탁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1회분의 고농축 세제를 봉합한 제품입니다. 색상이나 형태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젤리와 흡사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어린이 삼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미국에서 캡슐형 세제를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고 2015년에는 그 위험성을 알리고자 국제의식개선 캠페인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올해 2020년 대한소아청소년과 추계학술대회에서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캡슐형 세작세제 중독사고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국내 환자는 불과 14개월된 남아로 낮 12시경 베란다에서 액체 캡슐 세제 한개를 먹고 구역 및 구토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삼킨 후 불과 3~4시간 정도에 의식 저하와 심한 산혈증을 보이기 시작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인공호흡기 및 투석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흡인성 폐렴까지 동반되었지만 적극적인 치료 후에 다행히 완전히 회복되어 입원 13일 째 퇴원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조사에 따르면 캡슐형 세탁세제 중독사고의 위해 내용으로 구토가 55%로 가장 많았고, 기침 또는 질식(15%), 안구자극 및 통증(11%), 안구충혈 및 결막염(8%), 의식 저하(7%), 메스꺼움(6%) 등이 보고 되었습니다. 캡슐형 세탁세제를 삼키는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손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아직까지 위해사고 보고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사고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캡슐형 세탁세제는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으로 되어 2020년 6월 5일에 시행된 환경부 고시에 의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관리되며 그 안전, 표시 기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있으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캡슐형 세탁세제로 인하여 어린이 중독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캡슐형 세탁세제가 담긴 용기를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어린이들이 삼킬 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도록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캡슐형 세제를 삼켰을 때 억지로 토하게 할 경우 기도로 들어가는 등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캡슐형 세제 삼킴 사고 시 올바른 응급조치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돌보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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