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양식 중 "기타" 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 처방전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0호(2008.5.27)
'메디컬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0) | 2024.03.28 |
---|---|
알레르기 비염 (0) | 2021.07.29 |
화상 드레싱 (0) | 2020.11.17 |
심전도 읽기 (0) | 2020.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