ᴇ ᴜ ᴍ ᵐᵉ
카테고리
작성일
2024. 3. 30. 16:29
작성자
이음ㅤ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양식 중 "기타" 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 처방전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0호(2008.5.27)

'메디컬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0) 2024.03.28
알레르기 비염  (0) 2021.07.29
화상 드레싱  (0) 2020.11.17
심전도 읽기  (0)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