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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분실로 인한 처방전 재발급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양식 중 "기타" 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 처방전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0호(2008.5.27)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 지침 2024 1차 치료제: 마크로라이드제(클래리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록시스로마이신) 내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성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에 임상적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1차적인 치료로 마크로라이드제를 우선 권고한다. 2차 치료제: 마크로라이드제 치료 시작 후 48~72시간 이내에 임상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발열 지속, 전신 상태 악화 또는 흉부영상 소견 악화), 테트라사이클린제(독시사이클린 또는 미노사이클린) 또는 퀴놀론제(레보플록사신 또는 토수플록사신) 사용을 권고한다. 테트라사이클린제 독시사이클린 (경구) 1-2mg/kg/회, 12시간 간격, 일 최대 200mg, 7-14일 투여 미노사이클린* (경구) 2mg/kg/회, 12시간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