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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의사 37

카테고리 설명
  • 투베르쿨린 결핵 피부 반응 검사 시약을 근육에 주사했다면? 결핵 피부반응검사 시약 PPD는 피내주사가 원칙으로 정맥, 근육, 또는 피하주사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간혹 바늘이 깊게 들어가 피하조직이나 근육에 시약을 주사하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부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위음성으로 판정될 수 있다. 만약 실수로 PPD 시약을 근육주사로 주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NWT Tuberculosis Manual의 Section 4: TB Screening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온다. If the TST is accidentally given as a subcutaneous or an intramuscular injection, this should not pose a ser..

  • 천식이나 세기관지염에서 사용하는 벤토린(salbutamol) 흡입치료 용량입니다. Bronchospasm < 2y Dose: 0.05-0.15㎎/kg NEB q4-6h prn; Max: 1.25㎎/dose 2-5y Dose: 0.1-0.15㎎/kg NEB q4-6h prn; Max: 2.5㎎/dose; Alt: 1.25-2.5㎎ NEB q4-6h prn ≥ 5y Dose: 2.5㎎ NEB q4-6h prn; Max: 10㎎/day 국내 허가사항에서는 12세 이하 소아에서 0.5㎖(2.5㎎), 최대 1㎖(5㎎) 용량으로 용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토린(5㎎/㎖) 흡입액과 달리 벤토린 네뷸(2.5㎎/2.5㎖)은 4세 미만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벤토린과 함께 사용하는 풀미칸..

  • 땅콩 알레르기 기왕력이 있는 아이가 할머니 댁에 놀러 왔다가 땅콩을 먹고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겨 내원을 하였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피부 발적과 부종이 퍼진 정도였으나, 진료실에서 아이를 보았을 때 입술과 눈꺼풀이 부어올라 있었고 호흡이 편하지 않은 게 느껴졌습니다. 청진상 천명음(쌕쌕거림)이 들렸고 다행히 혈압은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땅콩으로 인한 과민반응으로 아직 쇼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과민반응이 진행 중으로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기도가 충분히 확보되는 자세를 취해주고 동시에 마스크로 산소 공급을 하면서 에프네프린을 근육주사 하였습니다. 혈관을 확보하고 수액을 공급하고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후 상태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귀가를 시킨 케이..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P) 백신 접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연접종 스케줄에 대한 따라잡기 스케줄에 따라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 7세 미만은 DTaP 백신을, 만 7세 이상은 Tdap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접종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로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어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2020년 제1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DTaP 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기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7세 이상 어린이에게 DT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DTaP 접종을 완료*한 만 7-9세: 불필요한 접종으로 간주하고, 만 11-12세 Tdap 백신 접종 필요 * 접종을 완료함이란 DTaP 5차..

  • 머리가 아프다고 오면 (내) 머리가 아프다.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고 보호자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소아 환자의 경우 이 아이가 실제로 두통을 겪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간헐적인 두통의 경우 진료실에서는 증상과 징후를 발견할 수가 없고, 두통이 있을 때의 아이의 행동에 대해 보호자에게 물어보아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실제로 두통은 없으나 표현을 '머리 아파'로 했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피로감, 코막힘으로 인한 답답함 등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부비동염이나 근시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 것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별 것 아니라고 치부할 수만도 없는 일.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 없었는데 뇌 자기공명영상(MRI..

  • 화상을 분류할 때 물집이 생기는 것을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물집이 잡혀서 온 환자 상당수가 진단서에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작성해 달라고 종용하거나 부탁합니다. 이는 실비보험 등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진단금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사 가운데는 그 요구에 응해주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이는 의사들이 심재성 2도 화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몰라서 그렇거나 또는 보험금을 타려는 환자에게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귀찮거나 환자와 마찰이 생기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재성'이라고 써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됩니다. 앞서 물집이 생기는 화상을 2도 화상으로 분류한다고 했..